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은 14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양삼의 효능 입증과 유통을 전문으로 담당할 기관을 설립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소득 향상으로 산양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및 수요증가에 따라 산양삼 생산량 및 신고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100톤 이상씩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생산량은 130톤으로 2014년 94톤보다 36톤 증가했다.
산양삼의 수요 증가에 비해 효능을 입증하거나 유통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기관이 없어 임업인들의 불만은 높아져가고 있다.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특별관리 임산물로 2011년 7월에 지정되어 2012년부터 시행되었다. 산림청 산하 산림과학원에서 산양삼의 성분과 재배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임업진흥원에서 품질관리를 전담하고 있지만 효능입증 및 유통 전담기관은 없다.
유통은 산림조합이 담당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어 일반 산양삼 재배인들은 개별적으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양삼을 재배하는 임업인들은 해외 바이어들이 오면 요구사항이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서 인증하는 표시를 찍어 줄 수 있는지’, ‘산삼의 효능이 무엇인지’ 등을 묻는데 답변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양삼의 연구인원 및 과제도 인삼의 1/10 수준으로 나타났다. 산양삼은 연구인원이 3명인데 반해 인삼은 31명이며, 산양삼과 인삼의 연구과제는 2건과 27건으로 차이가 났으며, 예산도 산양삼은 3억원, 인삼은 36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산양삼 품질검사와 친환경인증을 위한 수수료 부담도 커 임업인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품질검사 시료채취 50g에 38만원 (20만원 국비·지방비 지원, 자부담 18만원), 친환경인증검사 시료채취 100g에 45만원 (검사비용 15만원 + 인증심사비 30만원), 채취용 산양삼 시료량 150g 비용 약 142만원 정도로 예상되어 총 225만원 중 205만원을 임업인들이 부담하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산양삼의 효능 입증과 유통을 위한 전문 기관이 마련돼 임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세계적인 명품 건강식품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