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범죄에 주로 쓰이는 ‘대포 3종 범죄세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전북은 대포통장 불법 유통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은 대포 3종 범죄로 불리는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 중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거둬들인 범죄수익을 가로채는데 쓰이는 대포통장 범죄가 크게 늘어 강력한 단속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갑)에 따르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북은 최근 5년간 총 4374건의 범죄를 적발해 5593명이 검거됐다.
이 기간 도내 불법 유통된 대포폰은 5546대, 대포통장은 4224개, 대포차도 444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대포통장이 전체의 5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대포통장(41.5%)이 뒤를 이었다.
전북의 경우 대포통장 범죄가 지난 2015년 450건에서 2016년 711건, 2017년 777건, 작년엔 1116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올 들어도 8월 현재 634건의 대포통장 범죄가 적발됐다.
대포폰 범죄는 2016년 87건, 2399대의 대포폰이 적발돼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국적으로 총 15만3897명이 검거됐고, 불법으로 유통된 대포폰은 17만3385대, 대포통장은 12만8535개, 대포차는 5만3742대로 드러났다.
전국의 대포폰 중 절반(49.37%) 가까이 서울에서 개통됐고, 대포차의 60%는 경기도에서 유통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대포폰의 양도·양수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대포폰 이용자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처럼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로 인한 검거인원이 전국적으로 매년 3만명을 웃도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등 실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아도 명의만 빌려주는 불법명의거래자가 대다수를 차지해 검거인원중 98%가 불구속으로 풀려나는 실정이다.
대포폰은 명의 도용 또는 고의로 불법 명의 도용에 가담해 개통한 휴대폰으로 대부분 선불 방식으로 개통해, 한 달간 통화, 문자를 쓸 수 있는 선불폰 서비스에 가입돼 있어 추가 충전할 수 있도록 유심 명의자 정보까지 함께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창일 의원은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는 신용불량자, 노숙인, 치매 환자 등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금융범죄의 숙주가 되고 있는 하나인 대포폰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