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담당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민 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 등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조씨의 영장 기각이 법원장의 영향력과 무관하게 명재권 판사가 독단적으로 기각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명 부장을 포함해 대부분의 판사는 법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장 기각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민 원장은 “공정한 재판과 독립된 재판을 하라는 의원님의 취지를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영장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은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에게도 이어졌다. 김 원장은 “개별 영장의 합당함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모든 법관이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고심해 재판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및 압수목록 관리 등에 대한 적절성을 질타했다. 민 원장은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강제수사는 기본권 침해를 유발하므로 다른 수단에 의해 증거물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최소한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김 원장은 “영장은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가 높다”며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사법적인 통제를 더 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청구하도록 한 것이다. 수사의 방편이지 어떠한 처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