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제도 사후관리 부실…방치상태와 다름 없어

BF 인증제도 사후관리 부실…방치상태와 다름 없어

기사승인 2019-10-17 17:26:42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의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액의 인증수수료를 노린 인증기간들의 장사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위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16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출받은 'BF인증 현황'등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증기관의 인증수수료 수입이 120억원에 달하고 인증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는 장애인과 노약자 뿐 아니라 어린이,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개별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 시행 이후 2019년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포함한 7개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5495건의 인증이 교부됐다. 

연도별로는 2008년 4건, 2009년 18건 등 조금씩 증가하다가 2016년 부터 공공시설에 대해 BF인증을 의무화하면서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629건, 2017년 1213건, 2018년 1654건 등 크게 증가했다. 

또 인증 수수료가 건축물 등 개별시설 기준, 예비인증이 건당 286만원, 본인증이 403만원씩 소요되는데 반해 개발원의 인증 수수료는 50억원에 달했다. 개발원이 50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23억원, 한국감정원 14억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1억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9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인증기관들이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합쳐 건당 7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도 사후관리에는 매우 소홀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복지부령)'에 따르면 인증 기관은 매년 인증한 모든 시설물 등에 대해 사후점점을 하고 관리가 미비할 시 점검을 통해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12년간 5500여건의 인증서를 교부하는 동안 관리미비를 이유로 인증이 취소된 건은 2018년 10건, 2019년 8건으로 단 18건으로 총 인증건수의 0.3%에 불과해 방치상태와 다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5년간 사후관리 실시시설물 618개 중 관리 부실이 469건으로 76%에 달했고, 적발된 시설에 대한 재점검에서도 35%는 아예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다른 인증기관의 점검실태 역시 이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BF인증기관들이 인증수수료 수입 증대를 위한 경쟁을 벌이며 사후관리를 방치할 동안 애꿏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갔다"며 "인증기관들은 '인증료 장사'에서 벗어나 인증의 취지에 걸맞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지영 인턴 기자 circl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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