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법원, 어린 딸 성적학대한 父에 징역 202년‧회초리질 선고

말레이 법원, 어린 딸 성적학대한 父에 징역 202년‧회초리질 선고

기사승인 2019-10-19 01:00:00


말레이시아 법원이 어린 의붓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남성에게 징역형 202년과 회초리질 23대를 선고했다.

18일 연합뉴습 보도에 따르면 더스타 등 말레이시아 현지매체는 줄리 랙 압둘라 판사가 10대 의붓딸을 3년 넘게 성적 학대한 A(36)씨에 대해 성추행·성폭행 등 22개 혐의를 적용, 유죄 판결했다.

A씨가 선고받은 징역형 기간은 총 202년과 회초리질 23대다. 그러나 대부분 복역 기간이 중복으로 계산돼 실제로는 38년만 복역한다.

학대 사실은 피해자 어머니 B씨의 신고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9월 30일 A씨의 사진 폴더에서 자신의 딸이 학대받은 사진을 발견하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피해 아동은 “어머니가 외출하거나 다른 방에서 잘 때 범행이 이뤄졌다”며 “의붓아버지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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