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300만달러(약 35억원) 이상의 채권 중에 회수 못한 금액이 1조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 기업 파산 등으로 회수 자체가 불가능한 채권은 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보의 ‘300만달러 이상 국외채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외채권 2조7562억원(176건)이 지급됐고 1조5622억원이 미회수 상태라고 18일 밝혔다.
국내 기업이 해외거래처에 제품 등의 수출품을 공급 후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받지 못한 금액만큼 무역보험공사가 한국수출기업에게 먼저 보상해준다. 300만달러 이상의 국외채권의 경우, 그 규모가 고액으로 분류되면서 무역보험공사가 특별히 관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6504억원(7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기업 파산이나 영업 중단 또는 자산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모두 55건에 달했고, 금액으로는 3991억원이었다.
무보는 보통 10년 이상(2010년 이전) 동안 환수 받지 못하면 손실처리를 하는 것으로 본다. 10년 이상의 회수 불가능한 국외채권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훈 의원은 “국외채권 특성상 선진국이라 잘 회수되고 개발도상국이라 회수가 잘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차별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므로 예방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무역보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