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쿠폰 판매를 중개하는 대가로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한 의사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서울행정법원이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환자를 모집해주면 진료비의 15%를 수수료로 주기로 B씨 등과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이들에게 수수료 1300여만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A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거나 유인하도록 사주했다고 판단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 유예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기소 유예 결정을 토대로 A씨에게 1개월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B씨등과 맺은 광고 계약이 위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매체는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광고 계약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의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A씨가 B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의료기술이나 의료행위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시술 쿠폰의 판매 방식으로 개별 환자와의 의료행위 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받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A씨가 B씨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도 광고 대가가 아니라 환자를 유치한 성과의 대가인 ‘수수료’로 봤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면허 자격정지를 하도록 한 것 역시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면허 정지 1개월은 정당하다고 판결 내렸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