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6개월’을 해결방안으로 꼽았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박 장관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52시간제와 관련해 “탄력근로제 6개월로 하면 상당수 기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란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준수하는 제도로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이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탄력근로제가 적용되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같은 해 7월부터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하 50인~299인 중소기업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