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들이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암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금감원과 보험사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가운데,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동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판단이 일관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안양시동안을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분조위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며 혼란을 키워 왔다”고 지적하며 “입원치료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보험약관은 보험사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암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2016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함으로써 암환자 입원보험금에 대한 분쟁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여부를 두고 두 건의 분쟁조정을 한 바 있다. 이 중 한 건에 대해서는 항암치료가 끝난 후 후유증 내지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이라며 보험금 지급 권고를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암환자들은 암이 완치되기 이전에 치료한 것이니 치료가 끝난 후에 남아있는 후유증이 아니라 암치료 과정에서 동반되는 부작용을 치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한편 같은 날 이루어진 다른 한 건의 조정에서는 분조위가 다음 번 항암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원치료였다는 이유로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권고했다.
추혜선 의원은 분조위가 2010년에 방사선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수술치료를 한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사례를 언급하며, “합병증에 대한 수술치료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입원치료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1999년에는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권고가 나온 바 있다.
추 의원은 이런 판례와 조정례 등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본다면 금감원이 지급 권고를 내리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서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서 “금감원이 지난해 9월 27일 암보험금 약관 개선안을 발표하며 암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암의 직접치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했던 것은, 그 이전까지 보험약관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는 의미”라며 “입원치료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보험약관은 보험사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암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2016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도13969, 2016.12.15.)를 인용해 암보험금을 둘러싼 분쟁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추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최근에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에 대한) 수용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높여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