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23.4%, 특별공급 받아 ‘사익’ 도모

세종시 공무원 23.4%, 특별공급 받아 ‘사익’ 도모

기사승인 2019-10-21 16:02:55

2010년 세종정부청사 이전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아 세종시로 거주를 옮긴 공무원 4명 중 1명이 집을 팔거나 세를 줘 사익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김천)은 21일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 앞서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세종시에 공급된 아파트 1만4436호 중 51%에 해당하는 5만3337호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됐고, 이 중 47.6%인 2만5406호가 이전기관 공무원들에게 분양됐다.

이 가운데 23.4%에 해당하는 5943호가 전매 또는 매매, 전·월세 등으로 거래됐다. 거래 유형별로는 전세가 1851호(31.1%)로 가장 많았고, 전매가 1777호(29.9%), 매매가 1655호(27.8%), 월세 660호(11.1%)에 이르렀다.

문제는 세종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7년간 2.2배 증가했다는 점이다.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2월 1억4325만원이던 평균 매매가는 2019년 8월 현재 3억2836만원이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가 2억5145만원에서 3억4433만원으로 1.3배 오른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오른 셈이다.

더구나 여타 지역 일반공급의 경우 9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올해 6월 분양된 세종 자이e편한세상(4-2생활권 L4블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청약경쟁률은 3.8대 1로 30분의 1도 안됐다. 더 낮은 경쟁률로 쉽게 집을 얻은 후 일종의 불노소득을 얻고 있었던 셈이다.

게다가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분양 아파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85㎡이하는 취득세가 100% 면제되고, 85~102㎡이하는 75%, 102~135㎡이하는 62.5% 감면혜택을 받는다. 심지어 여타 특별분양과 달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결국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고 여타 공급물량과 달리 낮은 경쟁률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고, 당첨이 될 경우 2배 이상 뛴 금액으로 되팔거나 높은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 공무원 등의 정착을 위해 국민 몫을 희생해가며 정책적 배려차원에서 지원한 특별분양이 특혜시비와 투기행태로 변질된 부분이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원활한 주거이전을 위한 특별분양제도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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