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닥터, 협회 차원 징계에도 ‘흐지부지’ 국가 나서야”

“쇼닥터, 협회 차원 징계에도 ‘흐지부지’ 국가 나서야”

기사승인 2019-10-21 17:15:57

의학적으로 규명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쇼닥터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파스를 특정 부위에 바르면 중풍에 효과가 있다’ 등을 주장하는 쇼닥터가 시청률을 위한 방송국과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홈쇼핑 등으로 인해 쇼닥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패인렙’이라는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는 김재석 한의사는 최근 쇼닥터 문제를 공개해 언론에 주목받기도 했다. 김 한의사는 “쇼닥터는 의료인 이전에 사업가”라면서 “홍보를 통해 본인이 사업하는 건기식을 판매하고자 한다. 방송작가들도 시청률을 위해 자극적으로 보이게 하고 홈쇼핑과 연계해 건기식을 판매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 차원에서 쇼닥터를 10년 전부터 제재했지만, 영업권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면허취소나 정지 또한 받지 않았다”라며 “환자들이 엉뚱한 방법으로 병을 악화시켜 오는 경우가 많다. 쇼닥터들의 이미지로 피해를 보는 게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순례 의원은 “20일 MBN 엄지의 제왕에서 새싹보리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고 같은 시간 NS홈쇼핑 채널에서 새싹보리를 판매하고 있었다”면서 “지난 1년간 종편에서 건강프로그램에서 홍보하는 건기식 등 제품에 대해 동시간에 홈쇼핑채널에서 판매한 건수가 39건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기식을 위시한 제품이 쇼닥터로 인해 마구잡이로 판매되는 것에 비통함을 느낀다”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합동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단속과 동시에 법·제도권에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후속 조치에 대해 보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대한의사협회나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유해하다고 판단해 제재를 가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행동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라며 “관련 전문단체에서 유해하다고 판단해 제재를 가한다면 복지부에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학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쇼닥터의 활동으로 인해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것은 없는지 모니터링해서 국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점검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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