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9년 상반기 신규채용에 대행업체의 실수로 1135명이 재시험을 보게 된 것에 대한 비용을 대행업체로부터 환수받아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 감사에서 “귀책사유가 대행업체에 있는데 심평원이 4232만원을 지급해 재시험을 봤다. 국민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원인 제공을 대행업체가 했는데 심평원도 책임이 있어서 재시험 비용을 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대행업체로부터 환수해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2명이 컨설턴트로 올라가 있어서 대행업체가 갑질한 것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에서 재량사항으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다”며 “심평원에 왜 지정하지 않았냐고 질문했는데 법적으로 소송하면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제제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공공기관을 운영하면서 공정한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할 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승택 심평원장은 “심평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재시험 비용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