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체액·분비물 등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는 지금까지 의료폐기물로 분류됐다.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병 환자·감염병 의사 환자·병원체 보유자에서 배출된 경우 ▲혈액이 함유된 때에만 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환경부는 해외사례와 ‘노인 요양병원 기저귀 감염 위해성 연구’를 통해 비감염병 환자에게서 발생되는 일회용 기저귀가 일반폐기물보다 감염 위해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하고 비감염병 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두고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