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팸차단 애플리케이션 ‘후후’를 설치하면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22일 금감원은 ㈜후후앤컴퍼니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최근 체결해 금감원에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후후 앱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이 회사의 스팸 차단 앱인 ‘후후’를 휴대전화에 설치한 이용자에게 금감원에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로 신고된 번호로 전화나 문자가 오면 ‘금감원 피해 신고 번호’라는 경고 문구가 전화기 화면에 뜬다.
후후 앱은 현재 누적 다운로드 3800만건, 이용자 수는 700만명이다. 금감원은 후후 앱에 있는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탐지‘ 기능을 함께 사용하면 전화 받기 전과 받는 중 보이스피싱 전화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금감원은 후후의 AI 탐지 기능이 안드로이드 9.0 등 최신형 스마트폰에는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