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황교안, 계엄령 문건 보고받았을 가능성 있어…검찰도 ‘봐주기’ 수사”

임태훈 “황교안, 계엄령 문건 보고받았을 가능성 있어…검찰도 ‘봐주기’ 수사”

기사승인 2019-10-22 11:05:28

황교안 자유한국당(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 대행 당시 계엄령 문건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해당 문건은) 계엄에 관한 작전 계획”이라며 “군이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만든 문건”이라고 밝혔다. 임 소장이 공개한 문건에는 ‘현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지난 2017년 2월 기안된 것으로 당시 촛불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작성부처는 국군 기무사령부다.  

해당 문건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임 소장은 “NSC 중심으로 정보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한다는 문건이 나왔다”며 “NSC 괄호 열고 ‘안보실장 행자부 장관 등 협의 후 국무총리 보고 및 국회의 상정 건의’라고 나와 있다. ‘국무총리실 NSC 등을 중심으로 정부 컨트롤타워를 통해 계엄선포 관련 사전협의를 한다’고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건만 보더라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루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황 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았을 당시) NSC가 4차례 개최됐다. 지난 2016년 12월9일과 지난 2017년 2월15일, 2월20일, 3월6일에 NSC를 주재했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황 대표가 이것을 몰랐다고 하면 왜 몰랐는지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며 “(몰랐다면) 본인이 무능하다는 허수아비일 개연성이 높고, 개입됐다면 내란예비음모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해당 문건을 입수했지만 덮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 소장은 “이 문건은 검찰이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이미 입수했던 문건”이라며 “내란음모죄가 아닌 기밀문서 허위 등재 등으로만 현재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검사(특검)라도 해서 밝혀야 한다. 당시 서울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계엄령 문건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책임자는 중앙지검 소속 노만석 부장검사였다”며 “윤 총장이 (문건 관련 내용을) 몰랐을까.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독점권을 남용해 기소하지 않은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 당시 서울시내에 장갑차 500여대와 특전사 등을 투입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령 문건’을 공개했다. 센터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해 3월 당시 청와대에 30사단 1개 여단과 1공수여단, 20사단 1중대를 투입하고 헌법재판소와 정부청사에는 20사단 1개 중대와 2개 중대를 보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기무사 장교 3명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기무사 수장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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