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기름을 버리고 달아난 60대 기관사가 기름의 유지문를 감식한 해경에 의해 검거했다.
기름의 유지문(油指紋·Oil fingerprinting)은 사람의 지문이 제각각 다른 것과 같이 기름도 종류에 따라 각각의 고유한 탄화수소 성분을 갖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뒤 도주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예인선 J호 기관사 A(69)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여수시 돌산읍 계동 인근 해상에 연료유(벙커-A) 50ℓ를 유출한 뒤 방제 조치를 하지 않고 평택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기름이 유출되자 방제정 등 유관기관 선박 4척을 동원해 펜스형 흡착재와 방제 기자재 160kg을 사용해 기름을 걷어냈다.
해경은 기름 시료를 채취해 서해지방해경청에 분석을 의뢰한 뒤 선박 122척의 행적을 수사했다.
앞선 5월에도 여수 해상에서 오염사고 전력이 있던 J호가 용의 선상에 올랐고, 해양오염사고 전문 조사관 2명이 평택항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여수=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