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들이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 해직교사 18명은 21일 고용노동부 장관 집무실이 있는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서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와 해고자의 복직을 함께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에 의한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아직도 바로 잡히지 않았다”며 “34명의 법외노조 탄압 해고자들에게는 여전히 돌아갈 학교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외노조 통보는 애초에 민주노조 죽이기 공작이었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해고자들의 면담 요구조차 철저히 묵살 중”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합법노조 지위를 잃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이후 전교조에서 노조 전임으로 활동하던 교사 34명이 해고돼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
앞서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거래의 대상이 됐다는 의혹이 일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주장에는 더욱 불이 붙었다. 그러나 정부는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난 2016년부터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