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00일... 여전히 간호사는 힘들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00일... 여전히 간호사는 힘들다

처벌 조항 없어 ‘반쪽짜리 법’이라고도 불려

기사승인 2019-10-23 02:00:00

#지난해 병원에 입사한 A씨는 13년차 간호사와 급여차이가 크지 않았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임금 격차가 줄었기 때문이다. 임금 문제로 갈등이 생겨 A씨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A씨는 정당한 월급을 받았음에도 미움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 B씨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는 병원에 입사하자마자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 수차례 폭언과 모욕을 들어야 했다. 근로계약서에는 격주 토요일 근무로 되어 있었지만, 토요일 근무를 해야만 했다. 병원 측은 직원 부족을 이유로 토요일 강제 출근을 강요했지만, 추가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됐지만, 여전히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사 처우 개선은 갈 길이 멀어보인다.

법 시행 이후 병원에 직원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고충위원회가 생겼다. 간호사 단체인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정작 고충위원회 내부에서는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관리자들은 문제를 키우지 않고자 급급해했다. ‘신입에게 무서워서 말을 못 걸겠다’, ‘신규 무서워서 살겠나’ 등의 조롱도 있었다.

이 단체의 최원영 간호사는 “법 시행 후 변화는 없었다”며 “근무환경은 똑같은데 법만 시행돼 처우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 방법을 모르는 간호사도 많다”며 “관리자의 의지가 중요한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뿐,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로 대형병원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만 부각돼 왔다. 최근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간 공익단체인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에는 대형병원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제보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 자체에 처벌조항이 없어 신고 시 불이익을 우려하는 제보자들이 많다”며 “해외에서는 가해자 처벌조항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서 반쪽짜리 법이라고도 불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가해자 처벌조항이 들어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해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한편, 직장갑질 119가 법 시행 100일차를 맞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법 시행 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39.2%, ‘변화 없다’는 60.8%로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응답한 것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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