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약관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표 등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 상품명에 상품 특징과 종목이 표기돼 상품명만 봐도 보장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광화문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약관 제도개선 점검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위가 지난 2월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ICT기술) 등을 적극 활용해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서를 내년 2분기까지 마련키로했다. 여기에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의 구성 및 핵심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도 신설할 방침이다.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QR코드와 연결도 할 계획이다.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보험약관 해당 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식이다.
소비자 오인 소지가 다분한 기존 상품명들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현행 상품명들은 종목에 부합하지 않거나 상품 특성 및 보장 내용 등을 오인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다. 무배당 종신보험을 ‘연금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등으로 표기해 연금보험으로 헷갈리게 만들거나, 보장성 보험인데도 ‘돌려받는 건강보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중도환급금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가족사랑보험이란 이름은 가족사랑 정기보험으로 바뀌고 간편한OK보험은 간편한OK 건강보험 등으로 교체된다.
상품명이 상품의 특성을 담을 수 있도록 상품명 표기에 대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약 부가체계 및 약관 전달체계도 개선한다.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및 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여기에 보험약관의 사전, 사후 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보험회사는 상품 개발(변경) 시 법률 검토를 실시하고 의료 리스크의 사전 검증을 강화한다. 즉 기초서류의 법규위반 및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 여부와 민원·분쟁 발생 소지 등을 검토한다. 또 보험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도덕적 해이 및 과잉진료 유발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험협회 제3보험 입·통원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의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모호한 약관용어·표현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한다. 현행 입원·통원, 수술, 진단 등을 보장하는 제3보험 중 신고상품만 심사하는 것에서 일부 자율상품도 심사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약관이해도 평가의 내실화 방안도 마련된다. 보험업 법규에 따라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시행(연2회)하며 보험개발원은 평가 시행 후 결과를 금융위원회 보고해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한 후 법규 제·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약관개선 실무TF’를 중심으로 보험약관의 구성 체계 정비, 용어순화 등 보험약관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