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수사와 관련 비판을 내놓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허위사실”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검찰청은 23일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전날인 22일 유 이사장이 알릴레오를 통해 밝힌 조 전 장관 수사 관련 주장들을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을 요청했다”며 “지명 전인 지난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2일자 언론 발표 및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어떤 근거로 허위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대검찰청은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선은 그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은 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가 ‘별건수사’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인사청문회 기간 주인 지난 8월22일 언론 인터뷰 보도 직후 고발장 제출로 조 전 장관 동생 채용비리 사건에 착수했다”며 “별건 수사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유 이사장은 앞서 방송을 통해 “병원 수술하려는 사람(조 전 장관 동생)을 의사 자격 가진 검사가 방문해 수술을 취소했다. 병원 네 군데를 떠돌다 수술했다”며 “조폭도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고 주장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