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을 말한다.
이는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독립법인대리점(GA)에서 공격적인 판매 경쟁으로 인해 불완전판매와 소비자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지적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 보호 조치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판매했으며 올해 3월까지 약 400만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특히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의 경우 급격한 판매 증가와 과다 경쟁 행태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의미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가입시 불완전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 경보 발령’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또 내년 4월 시행이 예정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을 생명·손해보험협회 규정 개정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조기 시행할 방침이다.
이어 불완전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고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GA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과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함께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TF’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