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대상이 현행 150가구 이상 단지에서 1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된다.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관리비는 현재 의무관리대상(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만 47개 세분류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내년 5월부터는 100가구 이상 단지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공개해야 할 항목은 인건비·제세공과금 등 관리비 10개 항목과 전기료·수도료 등 9개 항목의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등 총 21개다.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총 47개 세분류 항목 중 나머지 26개 항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오는 10월부터는 관리인이 관리비 등을 미공개하는 경우와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신청서 서식도 개선키로 했다. 관리인은 관리비를 포함한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등 계약서, 지자체 감사·공사중지 명령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는 앞으로 온라인 외에 단지 내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은 동별 대표자 전원 사퇴 등으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돼 동시에 임기가 시작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했다. 지금은 동별 대표자가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어, 잦은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지출 증가 등의 문제가 있었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내력벽에 출입문 또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는 ‘해당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 그 외의 경우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단지 내 유치원도 증축 제한을 완화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를 초과할 경우에도 증축 가능해진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