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보험사 9곳으로부터 3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나이롱 환자’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54)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06년에 9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08년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 없음에도 의사에게 장기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말해 뇌혈액순환장애로 서울의 한 병원에 23일간 입원해 치료받았다. 이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16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시작으로 박씨는 2015년까지 7년간 병원 4곳에서 입·퇴원을 반복해 보험사 9곳으로부터 17회에 걸쳐 2억9500만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편취했다. 박씨가 입원한 일수는 총 454일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박씨는 질병 보장 보험의 경우 동일 질병으로 입원 시 최대 120일까지 입원비가 중복으로 보장되는 점, 입원할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료를 인상해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늘리고 보험제도 운영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횟수·편취액·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의사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