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환자의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 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의협은 “올해 상반기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해액이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중소형 생보사 5곳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기 까지 했다. 그런데도 보험업계는 공식적으로 소비자가 더 쉽게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가 않는다. 숨어 있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보험사가 원하는 환자의 건강과 질병 정보를 마음껏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일차적으로 환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보험사는 환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해 환자의 새로운 보험 가입이나 기존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진료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된다. 환자의 보험청구 간소화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 간소화라고 의협은 평가했다.
의협은 “겉으로는 국민의 편의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실손보험 적자로 흔들리는 보험업계를 위한 특혜”라며 “동시에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의료기관에게 부당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환자의 정보를 아무런 통제 없이 보험사가 요구하는대로 제출하게 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각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제3의 중계기관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험사로 전달하게 했다”며 “결국 보험금 청구과정을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잡하게 하는 것이며 심평원이나 중계기관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오히려 악용될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보험업법 개정안 2건에 대해 절대 반대의 뜻을 밝힌다”며 “정말 환자의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려면 실손보험사들이 먼저 필요한 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고 보험사에 상관없이 통일된 청구방법과 서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면 될 일이다. 의료계의 우려에도 동 법안에 대해 국회 논의가 진행될 경우, 이 법안을 막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