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문신사 단독법안’ 발의에 타투협회 “환영·지지”

박주민 의원 ‘문신사 단독법안’ 발의에 타투협회 “환영·지지”

기사승인 2019-10-24 11:45:01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등 문신업 양성화를 위한 ‘문신사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한국타투협회가 “진심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타투(문신)은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예술 분야로 분류돼 비의료인들에 의해 자유롭게 행해지고 있다. 최근 예술적·경제적으로도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고 선진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타투이스트(문신사)에 대한 소정의 자격 또는 요건을 정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문신 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법원에서는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비의료인이 문신 업무를 한면 불법 의료행위로 여겨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과 예술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다.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이 음성적으로 이뤄져 관리·감독도 어려워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타투협회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해야 할 때”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공중보건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현재와 같이 대책 없이 수십 년 동안 방치만 하지 말고 대안을 위한 고민과 현실적인 단계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연간 국내소비 650만 건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직간접적으로 22만여 명의 안전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건강과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하여 문신사법 제정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확정했다. 이중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 중 안전과 위생위험이 낮은 분야에 대해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연말까지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개정해 이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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