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료진이 다치는 일이 또 발생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국가적인 홍보와 함께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서울시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료진이 다쳤다. 이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수술받았다. 이후 재활치료도 거부한 채 장애진단만 요구하다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해당 의사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친 의사는 정형외과 교수로 왼쪽 엄지손가락이 거의 절단된 상태다. 또 다른 피해자인 석고기사도 팔뚝 부위에 상처를 입어 치료받고 있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이 여러 차례 이슈화됐다”며 “강력한 처벌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우리 협회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앞장서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의료인 폭행방지 대책 발표 및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TF를 구성했다. 국회에서는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의료법 개정안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의료인에 대한 폭력 근절의 계기를 마련했지만, 이번 사태를 비롯해 의료인 폭행 사건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의협은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미흡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법·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특히 ▲사회안전망 보호 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 ▲의료기관 안전 기금 신설, ▲보안 인력 및 보안 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요건의 법제화가 반드시 선행돼야만 의료인 폭행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의료진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 빠른 회복으로 현업에 복귀하기까지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