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5일 정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자의 진술에 있어 상반되거나 모순된 점이 많았다”며 “이번 사건의 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프레시안의 보도는 피고인에 대한 낙선 의도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허위보도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한 기자회견 및 형사고소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무고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지난해 3월 “정 전 의원이 지난 2011년 12월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강제 키스하려는 등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던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나를 낙선시키려는 사기극”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보도한 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당일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 내역을 발견하고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