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불완전 판매 우려가 제기된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에 대해 가입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이란 보험료는 싸지만, 납입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을 말한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판매건수(신계약)는 올해 1~3월 108만건에 달했다.
해당 상품은 최근 들어 보험 기간이 긴 종신보험과 치매 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 보험이 대부분(생명보험 58%·손해보험 71%)으로, 가입자가 도중에 해지할 가능성 크다.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보장성 보험인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을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성 보험인 것 처럼 안내하거나 납입 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 가입 시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인지 확인하고, 일반상품과 보험료와 환급금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상품명에 '해지 환급금 미지급(일부 지급)'이나 '무(저)해지 환급' 같은 용어가 있으면 소비자 경보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상품 설명서 같은 안내자료에 일반 보험상품과 보험료, 기간별 해지 환급금 수준을 비교·안내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금융당국 측은 안내했다.
만약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과 납입이 끝난 후 환급률이 높은 점만 강조하면 주의해야 한다.
특히 납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만큼, 보험계약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미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면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도 좋다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