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보조견 음식점 출입거부는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인권위 최근 시각장애인 보조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의해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 등에 해당 사례를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피해자인 시각장애인들의 지인인 진정인은 지난 3월 피해다 등 일행 4명이 음식점에 보조견 2마리와 같이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문의했다. 식당은 ”보조견을 옥상에 묶어 두고 사람만 식사하라“며 ”한 테이블만 받고 저녁 장사를 접으라는 거냐, 신고하려면 해봐라“고 화를 냈다. 이에 진정인은 안내견 동반입장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식당은 ”3층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니 안내견을 3층에 두고 2층에서 식사할 것을 권했고 진정인이 출입구와 가까운 좌석에서 식사하길 원했다. 출입구와 신발장 쪽 테이블은 다른 손님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라 다른 손님들도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대안으로 예약석인 안쪽 테이블을 안내했다”고 답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음식점 내부를 이용하도록 했다는 식당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당이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한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또 보조견이 식당에 들어가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편견에 입각한 동반입장 거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다른 손님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식당 측의 항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된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안전하게 안내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들과 함께 해 장애인 스스로 독립된 삶은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등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보조견은 한 몸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한 편견으로 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이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인식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