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군인 실손보험 나온다

내년 군인 실손보험 나온다

기사승인 2019-10-28 09:39:25

이르면 내년부터 군인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현재는 군 병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병사가 민간 병원을 선택하면 그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험연구원은 27일 국방부가 의뢰한 ‘병사 군 단체보험 신설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방부는 병사의 민간 병원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보험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다.

병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59000~98000원 수준으로 계산돼 매년 209억원의 예산이 소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병사의 건강관리 관심이 증가하고 의료 선택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병사의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량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2014년 84만건이었던 병사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건수는 지난해 127만건으로 증가했다.

병사가 부담하는 민간 병원 의료비 비용도 연평균 14.9% 늘어나고 있다. 군 병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민간 병원을 이용하면 그 의료비는 병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 금액이 지난해 312억원을 기록했다.

또 연구원은 실손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병사 군단체보험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가입 대상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으로 2020년 기준 약 37만명이다. 보험계약자는 국방부, 피보험자는 현역병으로 매년 입찰을 통해 응모한 보험회사 컨소시엄 중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업군인 단체보험의 경우 예산문제로 인해 2009년 도입부터 지금까지 외래 10만원, 처방조제 5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보장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있다”며 “실손보험의 경우 개인과 단체보험 중복 가입이 가능한데, 병사 군 단체보험의 보장범위가 개인실손보험보다 협소할 경우 기존에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했다가 중지한 병사가 불만 혹은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보험약관 개정 작업과 상품 및 약관 신고, 보험개발원의 보험료 할증률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해 최소 3~6개월 이상의 입찰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정 연구위원은 “관련 법 정비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정비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보험사의 입찰 준비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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