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대한 비판이 언론과 여론을 비롯해 내부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 일부 비판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검찰의 비리를 다룬 MBC ‘PD수첩’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리가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오는 29일 방송 예정인 ‘검사와 금융재벌’편에 대한 가처분 소송이다. 금융범죄를 둘러싼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기소편의주의 등이 주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해당 편이 방영되면 하루 1억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MBC 측은 방송 내용의 공익성과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PD수첩 진행자인 한학수 MBC PD는 “방송 당일인 29일 소송의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부디 법원의 현명한 결정으로 방송을 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온라인에서는 검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제 식구 감싸기’에 전직 검사가 나선 것” “검찰 전체도 아니고 특정 인물에 대해 실명을 밝히고 방송하는 것을 왜 금지하느냐. 검찰은 성역이 아니다” 등의 글을 게재했다.
검찰이 직접 반박에 나서거나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겨레신문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한겨레신문은 윤 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윤 총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다만 언론사를 상대로 한 검찰총장의 고소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사를 지시하며 인사권을 좌우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겨레신문의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사과 전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 검찰을 비판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적극 반박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유 이사장을 향해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2일자 언론 발표 및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어떤 근거로 허위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윤 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 지명 전인 지난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검찰이 일부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있지만 검찰 개혁 주장은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24일 자신의 SNS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 자체 감찰 방안에 대해 “읽다가 어이없어서 웃었다. 공염불에 불과한 보도자료 문장들이 하도 가벼워 깃털처럼 흩날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검찰의 이중잣대가 햇살 아래 드러나고 있으니 바로 잡힐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