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간부 고발사건' 영장 기각…기초조사도 어렵다"

"'검찰간부 고발사건' 영장 기각…기초조사도 어렵다"

기사승인 2019-10-28 17:33:07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와 서지현 검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8일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으로 기초조사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사건 관련 자료의) 임의제출이 안 돼 영장을 신청했는데 거부돼 기초 조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재신청 여부 등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어떻게 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검에 2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기각했다. 

또 검찰은 서 검사가 권모 전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문모 전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영장 기각이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며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 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 감히 경찰 따위가 어찌 검찰을 압수수색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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