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학교 을지병원이 지난 24일 발생한 의료진 흉기 피습사건과 관련해 ‘의료사고’가 아닌 보험금 수급을 위해 무리한 장애진단을 요구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을지병원은 A씨가 지난 2014년 10월 좌측 제2중수골분쇄골절로 B교수로부터 수술을 받은 뒤 재활치료 대신 수급용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B교수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장애판정 불가와 보험금을 받지 못하자 A씨는 을지병원을 상대로 2016년 6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재심청구에도 각하, 기각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을지병원 관계자는 “장애판정과 보험금 수령 등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손배소에서도 패소하자 B교수에게 화풀이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금 수급을 위해 일방적으로 수술과 연관 지었을 뿐 A씨는 수술 후 재활이 중요한 환자였다. 평소 의료사고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낳은 사회적 여론으로 말미암아 B교수가 육체적 상해에 이어 의사로서의 명예에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을지병원은 향후 병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응급실뿐 아니라 전체 진료실에 보건의료진의 안전 진료환경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오전 A씨는 진료실에 무단 침입해 B교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의사의 왼손 엄지 절단에 가까운 큰 중상을 입혔다. 이를 제지하던 석고기사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옆구리와 왼팔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