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현행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두 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하여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쏘카 관계자는 "국민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올해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해 11인승 승합 렌터카에 의뢰, 여객을 운송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운수사업법 4조는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그동안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