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오는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에 따르면 29일 문희상 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치권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을 문 의장이 오늘 중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