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코사놀, 제대로 알고 먹어야 한다!

폴리코사놀, 제대로 알고 먹어야 한다!

기사승인 2019-11-04 09:19:10

최근 각종 미디어를 통해 자주 소개되고 있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폴리코사놀’이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콜레스테롤 관리를 필요로 하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폴리코사놀’이라고 해서 다 같은 폴리코사놀이 아니며 같은 기능을 내는 것도 아니다.

폴리코사놀은 폴리(poly)와 코사놀(cosanol)의 합성어다. 코사놀에는 옥타코사놀, 헥사코사놀, 트리아콘타놀, 도트리아콘타놀 등 여러 알코올 성분이 있는데 이중 2가지 이상만 들어가면 폴리코사놀이라고 부를 수 있다. 다시 말해, 식물왁스에서 추출·정제한 2가지 이상의 지방족알코올을 총칭하는 것으로, 추출하는 식물의 폴리코사놀 마다 지방족알코올의 조성과 비율이 모두 다르고 이에 따른 기능 또한 달라진다.

폴리코사놀이 기능성을 인정받으려면 원료의 순도와 코사놀의 함량, 조성비율 등이 식약처가 제시하고 있는 규격에 맞아야 한다. 기준규격에서 벗어난 폴리코사놀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기능성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기능을 지닌 폴리코사놀은 바로 쿠바산 사탕수수 잎과 줄기에서 추출한 폴리코사놀이다. 정확한 성분명은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로, 8가지 고지방족알코올의 특정한 조성과 비율을 지닌다.

실제 쿠바국립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인체적용시험에 따르면 매일 쿠바산 사탕수수 잎과 줄기에서 추출한 폴리코사놀을 20mg씩 4주간 꾸준히 섭취한 결과, 총콜레스테롤은 11.3%, LDL콜레스테롤은 22%감소했고, HDL 콜레스테롤은 29.9% 상승했다. 쿠바산 폴리코사놀을 꾸준히 섭취할 때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HDL 수치는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수치는 낮추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

이밖에도 쿠바산 폴리코사놀의 콜레스테롤 수치개선 기능은 다수 SCI급논문을 통해 확인이 됐다. 이를 토대로 국내 식약처에서도 폴리코사놀 중 유일하게 쿠바산 폴리코사놀을 ‘혈중콜레스테롤 수치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기능성을 인정했다. 최근에는 ‘혈압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기능성을 추가 인정받으며 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인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중복합 기능성원료로 등극했다.

최근에는 식물을 그대로 분쇄한 분말이나 즙과 같은 일반적인 식품에 ‘폴리코사놀 함유’ ‘콜레스테롤 수치개선’ 등 효과를 언급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일반식품은 기능성원료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과는 엄연히 구분된다. 즉, 일반식물의 폴리코사놀과 쿠바산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폴리코사놀은 지방족알코올의 조성과 비율이 달라 동일한 폴리코사놀이라고 볼 수 없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만든 식품’으로 인정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붙어있어야 한다. 이 마크가 붙어있지 않다면 식약처로부터 기능을 인정받지 않은 것이다. 

식약처의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쿠바산 사탕수수의 잎과 줄기에서 순도 90% 이상 추출·정제한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그 함유량(mg)까지 정확히 표기되어 있다.

반면 일반식품 속 폴리코사놀은 쿠바산 폴리코사놀과 동일한 폴리코사놀인지 알기 어려운 것은 물론 식물 속 다른 여러 성분들이 섞여있어 폴리코사놀 함유량도 미량에 불과하다. 쿠바산 폴리코사놀 10mg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한 알이면 그대로 10mg을섭 취하는 것과 같다. 참고로 식약처로부터 콜레스테롤 수치개선 기능을 인정받은 폴리코사놀의 일일섭취량은 5~20mg이다.

그렇다면 폴리코사놀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 폴리코사놀은 식물에서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출식물의 원산지와 종류에 따라 그 기능이 천차만별이다. 현재 식약처가 콜레스테롤 수치개선 및 혈압조절 기능성을 인정한 폴리코사놀은 쿠바산 사탕수수의 잎과 줄기에서 추출한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뿐이다. 두 번째는 건강기능식품마크를 확인하는 것이다.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원료를 사용했다면 반드시 제품에 건강기능식품마크가 붙어 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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