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엇, ‘조규남-카나비 사태’ 조사 중간 발표 “거액 이적료 지급 없었다”

라이엇, ‘조규남-카나비 사태’ 조사 중간 발표 “거액 이적료 지급 없었다”

라이엇, ‘조규남-카나비 사태’ 조사 중간 발표

기사승인 2019-10-29 19:15:21

‘카나비 사태’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29일 라이엇게임즈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카나비’ 서진혁의 임대 및 완전 이적 계약과 관련해 진행한 조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김대호 그리핀 전 감독은 자신의 개인방송에서 서진혁이 중국 징동 게이밍으로 임대 이적하는 과정에서 그리핀 조규남 대표의 협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와 한국 e스포츠 협회로 구성된 LCK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진위 확인을 위한 사실 조사를 개시했다. 

▲ 탬퍼링 규정 위반 여부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서진혁과 징동 게이밍은 탬퍼링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탬퍼링이란 팀 관계자가 타 팀과 계약된 선수와 접촉하여 계약조건을 협의하거나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규정은 팀의 선수 보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타팀 선수와 접촉한 팀 뿐 아니라 연락 받은 선수가 소속팀에 해당 내용을 알리지 않으면 선수까지 리그 차원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서진혁은 징동과 이적이 논의될 당시 LCK 임대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리핀이 보유권을 갖고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징동, 그리핀이 협의한 시점에 따라 탬퍼링이 문제 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징동은 서진혁의 이적과 관련해 그리핀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징동이 그러한 협의 사실을 서진혁에게 언급했고 서진혁의 입장에선 이를 그리핀의 동의라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었다. 결국 LCK 및 LPL 운영위원회는 서진혁 및 징동이 탬퍼링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LCK 임대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

또한 운영위원회는 그리핀이 리그 규정 상 최대 임대 인원 제한을 위반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규정상으로는 ‘로스터에 등록된 선수 중 1명만’ 임대 또는 임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서진혁과 ‘래더’ 신형섭은 로스터 만료 이후 임대된 경우이므로 임대 인원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운영위원회는 본 임대 규정이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10월 그리핀과 징동간에 서진혁 이적 계약이 있었는지의 여부도 조사했다. 하지만 이적에 대한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 최종 서면 계약은 날인/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거액의 이적료 지급이 있었는지의 여부

이적료 지급도 없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됐다. 상기 사건 경위에서 언급되었듯 듯 징동과 서진혁은 이적에 대해 합의를 이뤘으나 최종적인 너면 계약은 날인/체결돼지 않았고 때문에 이적료 지급은 없었던 것으로 위원회는 판단했다.

▲ 그리핀 관계자의 압박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위원회는 서진혁과 징동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조규남 대표의 부당한 관여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직접 당사자를 대면해 듣고, 소명자료들을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확인 중에 있으나 서로간의 진술이 상반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현저히 부족해 현재로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해당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 이 과정에서 협박 존재 여부가 확인되면 리그 차원에서 단호하고 엄중한 징계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 적법성 여부

위원회는 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계약 체결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서진혁은 2000년 11월 생(만18세)으로 국내법상 미성년자에 해당돼 적법한 유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워윈회는 서진혁의 이름으로 체결된 모든 계약을 살펴본 결과 2019년 2월 한국에서 체결된 그리핀과의 선수 계약, 2019년 5월 징동으로의 임대 동의서 모두 서진혁의 법정대리인이 날인해 체결된 것을 확인했다. 

2019년 10월 중국에서 계약한 뒤 파기된 계약서와 부속합의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서진혁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중국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선 만 18세가 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이번 발표에 미처 포함시키지 못한 의혹 및 제보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월드 챔피언십에 출전 중이었던 선수 및 관계자들에 대한 확인도 대회 종료 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검토하고 가능한 시점에 최종 조사 결과와 함께 알리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규정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0 시즌 전까지 전반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규정이 도입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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