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도입되는 군인 단체실손보험, 개인실손에 가입했다면

내년에 도입되는 군인 단체실손보험, 개인실손에 가입했다면

기사승인 2019-10-30 05:00:00

이르면 내년부터 현역 군인들이 단체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는 중복 가입돼 있어 보험료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이렇듯 중복 가입은 보험사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연구원은 27일 국방부가 의뢰한 '병사 군 단체보험 신설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방부는 병사의 민간 병원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보험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다.

현재 실손보험은 개인별, 단체별 가입이 가능하다. 단체실손은 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단체에 소속된 기간 동안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직업군인은 국방부가 운영 중인 단체보험을 통해 민간 병원의 본인부담금을 보장받고 있지만 병사 대상 민간 의료비 보장보험은 없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병사의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량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 의료비에 대한 군인과 가족들의 부담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84만건이었던 병사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건수는 지난해 127만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민간 병원을 이용해 병사가 부담한 의료비도 지난해 312억원을 기록해 국민건강보험부담금(12.8%)보다 높은 14.9%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병사 군단체보험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가입 대상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으로 2020년 기준 약 37만명이다. 또 군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를 실손의료비로 제한할 경우 병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최소 5만9000원에서 최대 9만8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손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실손 중복가입자 127만1000명이 876억3000만원을, 올해는 6월까지 6개월간 125만4000명이 496억3000만원을 이중 납부해 18개월간 불필요하게 지출된 보험료가 13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보험료 부담 가중과 보험 혜택이 줄어드는 중복가입자 예방을 위해 개인 실손 일시중단 등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로 여전히 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중복 가입을 해소하는 것도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체 실손보험은 보장한도가 낮고 전역하면 보험 기간이 끝나, 장기간 유지한 개인 실손보험에 비하면 보상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단체보험 가입 기간에는 개인보험에서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중지 제도를 활용하면 나중에 기존 실손보험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상품에 가입하는 형태가 돼 보험료 인상, 혜택 축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학영 의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유지하면서도 보험료 낭비를 막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