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계약자 대출금 유용’ 한화손보 설계사 제재

금감원, ‘계약자 대출금 유용’ 한화손보 설계사 제재

기사승인 2019-10-30 18:29:13

한화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손보 소속 전 보험설계사가 지난 2017년 10월 보험계약자 동의없이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해 수령한 대출금 194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금융위원회에 해당 보험설계사의 등록 취소를 건의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대출금 등을 다른 용도에 유용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에 따라 등록취소가 될 전망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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