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국회 앞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료인 피습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의료인 폭행방지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의료인 폭행방지 대책 마련이 사회적 요구로 떠오르며 정부·의료계·국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의료인 폭행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 등 무방비 상태”라며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회의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의료기관 내 안전장치와 대피공간 마련, 보안 인력 배치 등에 소요되는 재정을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 회장의 주장이다.
최 회장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의사의 진료거부권 입법화가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의협도 진료 거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전 의료기관에 배포해 적극 홍보하고 의사도 숙지하도록 하겠다. 정부도 의료인 폭행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에게 심각성을 지속 홍보하고 계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 폭행은 의료진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한다”며 “경찰의 현장 대응 매뉴얼 점검과 개선, 법과 원칙에 근거한 관용 없는 강력한 수사 관행 정립, 검찰과 법원의 구속 수사 원칙 확립 등을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인 폭행방지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여 정부, 국회 등과 신속하게 관련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인에 대한 살해위협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진료를 볼 수 없는 지경이다. 이번에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의협은 일선 회원의 뜻을 받들어 진료를 멈추고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 흉기 아래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의사들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24일 을지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료진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환자는 병원에서 수술받은 후 재활치료도 거부한 채 무리한 장애진단을 요구했다.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해당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왼쪽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혔다. 또 다른 피해자인 석고기사는 팔뚝 부위를 다쳤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