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12월 3일 공수처법 부의 의지 재확인

文의장 12월 3일 공수처법 부의 의지 재확인

기사승인 2019-10-31 13:41:18

문희상 국회의장이 앞서 12월 3일로 못 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부의의지를 여야5당 대표들에게 다시금 내보였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30일 오후 국회의장 공관에서 이뤄진 문 의장과 여·야 당 대표들 간의 2번째 정치협상회의에서, 문 의장이 정치개혁 및 검찰개혁의 기초가 되는 패스트트랙 법안 5건에 대한 여야간 합의를 12월 3일까지 도출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조문을 이유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제외한 대표들은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남북·한미·한일 관계의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국익에 기반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문 의장의 요청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한 대변인은 “정국 현안 해결을 위해 의장과 각 당 대표가 제안한 의제에 대해 실무 대표자 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논의해가기로 했다”면서 “실무 대표자 회의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2차례 정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한 대변인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회의 불참으로 인해 정치협상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한국당 실무 대표자인) 김선동 의원이 끝까지 같이 회의했기 때문에 황 대표에게 내용이 전부 다 전달됐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