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의 유투버 김상진(49)씨가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진희 판사는 31일 김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은 이날 “피해자들이 정말 두려움을 느꼈을지 의문”이라며 “진심으로 협박했다고 느낀 것인지 피고인에 대해 괘씸죄를 물은 것인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괘씸죄로 바라보는 이유에 대해 “박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이 한 번도 김씨를 고소한 적이 없는데 윤 총장에 대해 ‘날계란 시위’를 한 직후 같은 날 동시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1인 시위와 개인 방송의 발언 수위가 평소와 달리 과격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유튜브 방송 특성상 1인 방송이 윤 총장에게 직접 도달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브 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윤 총장과 박 시장,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 사장 등의 주거지에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을 앞두고 윤 총장의 집 앞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석방하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김씨는 지난 5월11일 검찰에 구속됐으나 같은달 16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돼 불구속기소 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