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 통과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도 신설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규정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재정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로 하고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