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가 기자의 취재를 제한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한국기자협회가 “언론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검사나 수사관들이 기자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기자들의 취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자협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이번 훈령이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판단한다”며 “이 훈령이 시행되면 수사 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이 크게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기자협회는 밝혔다.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유다.
기자협회는 “법무부가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의견수렴과정에서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불합리한 내용이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의견 회신을 한 적 없고 대검도 검찰에서 취할 조치가 아니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무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훈령이 민주사회의 중요 요소인 언론의 감시 기능이나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지나친 조치로 ‘언론통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형사사건 공개금지’가 우리 사회의 절대선은 결코 아니다. 법무부는 훈령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