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도 직무상 알게 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상 성범죄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대상자에 체육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빈번하게 합숙 훈련이 이뤄지는 체육 선수들의 환경을 고려해 성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한 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정비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체육 단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해당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