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란법 상 배우자의 비위도 공직자가 책임져야한다”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국사태 관련해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와 2달간 야기된 국가 위기관리 실패에 대통령께서도 송구하다고 밝혔다”라며 노 비서실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 비서실장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야기된 부분 역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를 임명할때 여러 인사검증 결과를 등급으로 평가하지 않느냐고 물으며 조국 전 장관은 어느 등급이었나 물었다.
이에 노 실장은 “인사와 관련해선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김영란법를 보면 배우자 비위도 공직자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