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구속됐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부인에 이어 일가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발부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검찰의 두 차례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법원은 지난달 9일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관련 조사를 통해 조씨의 배임 혐의를 보강했다. 두 번째 영장 청구에서는 해외도피 지시 정황 등을 범죄 사실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부모 등 2명에게서 총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한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 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해 학교 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씨는 채용 비리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위장소송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다음달 11일까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11가지 범죄 혐의 가운데 절반가까이 연루됐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의혹과 웅동학원 채용 소송 등에 대해 “알지 못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