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낮아지고 주택가격 기준선도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회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 상품이다.
정부와 주금공은 조기 은퇴자를 고려해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연금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추면 첫 직장 퇴직 때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2~65세 구간을 보완할 수 있다.
또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안은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공시가격이 일반적으로 시세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13억원 안팎 주택 보유자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발의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 때 주택가격 제한을 두지 말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주택가격 제한 완화 관련 국회 입법 논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문호를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더라도 주택연금 지급액은 주택가격 9억원 기준으로 고정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주택연금은 계약종료 후 일정 기간 안에 상속인이 주택을 매각하고 부모가 받아 간 주택연금 총액만큼을 공사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하는 공사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전세나 반전세 등으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