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전공의, ‘직원 폭행’ 징계 교수 복직에 ‘이동 수련’ 요청

제주대병원 전공의, ‘직원 폭행’ 징계 교수 복직에 ‘이동 수련’ 요청

기사승인 2019-11-04 09:41:47

제주대병원 전공의들이 ‘직원 폭행’ 의혹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수가 복직하게 되자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 받을 수 있도록 ‘이동 수련’을 요청했다.

4일 연합뉴스는 의료계를 인용해 제주대병원 전공의 4명이 지난해 말 치료사 폭행 동영상이 공개돼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A교수가 최근 복직하자 대한병원협회에 이동수련을 요청하는 민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A교수는 올해 2월 직원을 폭행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5월에는 전공의들도 폭행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병원에 A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병원은 전공의 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겸직해제 징계를 내렸지만, A교수가 교육부에 소청 심사를 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절차 등을 이유로 겸직해제 처분 무효 결정을 내렸다.

A교수가 소속된 전공과의 전공의 4명 전원은 수련 과정에서 A교수와 접촉하지 않도록 병원에 분리 수련을 요청했지만, 병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병협에 이동수련을 요청하고 지난달 14일부터 병원에 병가를 냈다.

이에 대해 병원은 A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다시 밟고 전공의들에 대해서 분리 수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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