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가 지난 2014년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생긴 급성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실려 온 환자 사망 사건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당시 전공의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 응급의료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판결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응급의학회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서 전문의와 전공의는 우선적으로 환자의 호흡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산소 및 약물을 공급하고 환자 상태를 면밀히 살폈고,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자 기관삽관 시도, 윤상갑상막절개술 등을 시행했다. 적절한 응급처치였음에도 급격한 호흡곤란으로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결과, 회복해 중환자실로 옮겨서 7개월의 입원 치료 끝에 환자가 사망했다.
응급의학회는 “지금까지 응급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응급의료종사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묵묵히 응급의료에 입했다”며 “외래와 입원환자들에게 이뤄지는 진료와 많은 차이점이 있다. 모든 응급 환자의 진단을 응급실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확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정 진단을 내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그에 맞는 응급처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학과 의사가 적절하게 시행하는 응급처치는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확인 보다 우선시됨이 명백하다”며 “환자에게 발생한 사망이 응급의학과 의사가 초기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확인 유무와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급속하게 진행되는 급성 호흡곤란 환자의 응급진료에 대해 민사적 손해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도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방어 진료, 과잉 진료, 진료 회피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왜곡을 불러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유족들에게 고개 숙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온 힘을 기울여 최선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